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.
오늘은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, 자격, 지급일 등 전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장려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
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.
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입니다.
이는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.
대상자로 선정되셨을 경우 2023년 8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만일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까지 '기한 후 신청'을 통해 가능합니다.
다만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 10% 감액되어 90%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자시라면 반드시 5월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
1. 홈택스 홈페이지
2. 손택스 모바일 앱
3. 자동응답 시스템 ARS
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1. 홈텍스 이용방법. 손택스 모바일 앱
아래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.
https://www.hometax.go.kr/ui/pp/agitx_index.html?ST1BOX=1&ND2BOX=1&RD3BOX=1&isCdn=Y
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카카오톡 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인 하시면 됩니다.
신청하기를 누른 뒤 간단한 정보 몇 가지를 입력하시면 끝입니다.
심사진행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손택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
홈택스와 마찬가지로 간편 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.
방법은 똑같습니다.
3. 자동응답시스템 ARS
자동응답시스템 ARS
1544-9944입니다.
근로 장려금 신청을 위해 신청 자격은 크게 3가지입니다.
1. 단독가구
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며, 총급여가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2. 홑벌이 가구
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, 총급여가 3200 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
3. 맞벌이가구
신청인,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 만 원 이상이 있는 가구이며 총급여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또한 신청 기준일 가구원의 재산이 2.4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.
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여도
신청 당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
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때
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을 수행할 때
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 신청과 시간 후 신청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.
정기분 신청의 경우 2023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.
기한이 지난 후 신청의 경우 2023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.
지급 최대액은
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
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 원
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 원
으로 해당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.
본인의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
홈택스 > 세금모의계산 >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
잘 모르셨거나 받아야 하는데 찾는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
국가에서 주는 혜택인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